고용·노동
회사에서 대표는 근로자가라 아니라서 연차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사같은 임원진도 근로자가 아니라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대표는 근로자가라 아니라서 연차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사같은 임원진도 근로자가 아니라 연차가 없는건가요??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 등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없고, 다만 계약으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대표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 임원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사 등 임원 중에서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계약이나 정관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자(임원진 등)는 연차휴가 발생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이에, 등기 이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등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사와 같은 임원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임원으로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로부터 특정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 등을 부여받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부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형식상 임원의 직함을 갖고 있더라도, 실질직적으로는 대표이사로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적용 요건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3.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그러나 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가 있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1) 일반적으로 등기이사이고 정관상 임원이고 부분적인 의사결정권이 있다면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2) 그러나 이름만 이사고 등기임원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이 없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이사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