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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2.09

일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임원이 되면..

한 기업 회사에서 임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나요?

어떤이는 임원은 계약직의 일종이라 법적 연차휴가는 없다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계약하기 나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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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 기업 회사에서 임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나요?

    어떤이는 임원은 계약직의 일종이라 법적 연차휴가는 없다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계약하기 나름인가요?

    -> 임원 문의로 사료되며,

    임원이라고 하여 반드시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임원의 근로자성을 검토한 이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인정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일반적으로 업무집행권이나 대외적 대표권을 갖고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에 있어 근로자이기 보다는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사업주나 실질적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임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원 계약이나 임원

    규정으로 정해진 휴가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포함되는 임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법인으로부터 업무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등 보수에 대한 사항

    7.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8.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더라도

    1.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거나

    2.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임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연차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에도 임원규정에 따라 연간 10-15일 정도 휴가는 부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한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법적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계약직 여부가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되며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 법적 연차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도 근로자이고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계약직이 문제가 아니라 임원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동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