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연차 발생 및 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 02. 10. 09:57

저희 회사 임원은 기본 2년 계약을 유지하는데요~

계약 기간 이전에 업무능력 부족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계약직 이기 때문에 기본 2년 계약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요~?

그리고 사내 임원의 경우 연차 발생/사용하는 제도가 있는 것인가요~?

보통 임원의 경우 연차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용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를 하는 경우, 이는 해고로 비춰질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며, 해고일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 갱신은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하셔도 문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을 하지 않음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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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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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임원이라는 분이 등기 이사이고, 업무집행권이 있다면

      계약서 내용대로 하셔도 됩니다.

      만료일 이전 해지시에는 해당사유에 해당하거나, 당사자 합의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호칭은 임원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임원의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사업주나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도 근로기준법대로 발생합니다.

      2021. 02. 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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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의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기 떄문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2년내 계약직의 경우라면 계약종료시 자동종료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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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이 일반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는 법인 등기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실제 지휘감독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미등기 이고 지휘감독 받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것인바 기간제법이 전면적용될것입니다.

          당초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 및 해고절차를 거쳐야할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기전 계약사실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한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원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기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적용될 것이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마 회사 정관에서 임원의 휴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2021. 02. 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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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이사 등)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업무능력 부족으로 해지할 경우 노동법상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갱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2021. 02. 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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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의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울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2년의 계약기간은 지켜야 합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민사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연차의 경우 언급하여 드렸듯 임원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내 규정이나 임원 촉탁계약 등에 명시된 바가 없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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