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임원 승진시 연차미사용수단 문의
안녕하세요. 임원 승진시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수석에서 이사로 5월 특별승진을 진행하게 되었을때,
(저희는 연차촉진제입니다. ) 승진 하기 전 수석 급여로
생성된 연차중 남은 연차를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임원은 근로자로 보지않아 연차를 지급하지않고 관리 하지 않고있는데,
수석에서 근로자에서 이사로 진급한 경우에는
남은 연차를 퇴사라고 생각하고 지급을 해야하는지 해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이 임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이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하므로, 근로자로 근로한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