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이 임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이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하므로, 근로자로 근로한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