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특한줄나비146
영특한줄나비146

실제 퇴사가 아닌 행정적 퇴사처리 후 재입사 시 연차 부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직원으로 있다가 임원 승진이 24.1.1부로 되어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직금 및 퇴직정산 완료 하였으며

이때 발생 16개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도 다 하였습니다.

24.1.1부로 임원 승진 후, 24.6.7에 퇴사 예정인데

이때 연차는 만근시 월차 6개 중 실제 사용 분 제외하고 지급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근로성으로 보아 이분의 입사일인 2019-04-15를 가지고 연차 기산하여

수당 정산해줘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임원에 해당하여 임원 취임 전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원 취임 이후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 연차 보상은 불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행정적으로 재입사 처리가 되더라도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새롭게 연차를 기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