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제 퇴사가 아닌 행정적 퇴사처리 후 재입사 시 연차 부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직원으로 있다가 임원 승진이 24.1.1부로 되어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직금 및 퇴직정산 완료 하였으며
이때 발생 16개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도 다 하였습니다.
24.1.1부로 임원 승진 후, 24.6.7에 퇴사 예정인데
이때 연차는 만근시 월차 6개 중 실제 사용 분 제외하고 지급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근로성으로 보아 이분의 입사일인 2019-04-15를 가지고 연차 기산하여
수당 정산해줘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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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임원에 해당하여 임원 취임 전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원 취임 이후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 연차 보상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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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행정적으로 재입사 처리가 되더라도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새롭게 연차를 기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