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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계약서 작성시 연차수당 포함한 이후 연차사용할 경우

임원계약서 작성시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임원분께서 연차를 사용할 경우 급여에서 차감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연차수당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인데 연차를 실제 사용하였다면 미리 계약서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사용 시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공제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연차 사용시 급여에서 차감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원 보수를 정할 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연차수당을 미리 반영시켰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만큼 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은 한번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실제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