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이 금지되어있는 공무원인데 회사 설립당시 지분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 감사 등 임원등재는 하되 실질적으로 소득이 나가지 않는다면 임원등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겸직이나 영리 추구 행위를 할 수 없는 공직자의 경우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으로 대표이사나 이사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