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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박새80
말끔한박새8023.07.10

공공기관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임용 시 겸직?

현재 공기업의 사외 비상임이사로 계신 임원이 있으신데, 공공기관의 공무직 근로자로 임용 되시면 겸직이 불가할까요?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는 겸직허가 신청을 하면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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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서 겸직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의 겸직규정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겸직이 가능한지는 해당 회사의 내부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직접 회사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공무직 근로자로 임용된 경우 공기업의 사외 비상임이사로 겸직하는 것은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또한 민간업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관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시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겸업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겸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