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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장 몰래 겸직을 하다가 걸리면 징계를 받게 되나요?

아는 지인이 공무원인데 봉급에 만족을 하지 못해서 겸직을 하고 싶어하네요. 그런데 겸직 금지 사항이 있다고 하던데, 공무원이 직장 몰래 겸직을 하다가 걸리면 징계를 받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은 법에 따라 겸직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법에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된 공무원이 몰래 겸직을 하다가 발각된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이상 징계를 받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겸직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은 겸직 금지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겸직을 하다 적발되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