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이 직장 몰래 겸직을 하다가 걸리면 징계를 받게 되나요?
아는 지인이 공무원인데 봉급에 만족을 하지 못해서 겸직을 하고 싶어하네요. 그런데 겸직 금지 사항이 있다고 하던데, 공무원이 직장 몰래 겸직을 하다가 걸리면 징계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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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겸직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