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겸직심사 불허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입니다.
저희 기관에는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데,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겸직승인이 완료되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심사를 통해서 겸직이 불허된다면 해당 근로자는
① 저희 기관 근무 ② 겸직
이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그만두어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둘 중 하나를 그만두는 것은 혹시 그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겸직을 승인사항으로 두고 있으나, 심사를 통해 겸직이 불허된 경우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사를 하거나 겸직을 할 수 없으며, 만약 그럼에도 겸직을 하여 적발될 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만두게 한다는 의미는 해고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겸직의 사유와 회사에 미치는 중대성 등 구체적 사유를 살펴 보아야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겸직을 하였다고 하여 모든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