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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이
정정이

공공기관 겸직심사 불허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입니다.

저희 기관에는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데,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겸직승인이 완료되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심사를 통해서 겸직이 불허된다면 해당 근로자는

① 저희 기관 근무 ② 겸직

이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그만두어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둘 중 하나를 그만두는 것은 혹시 그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겸직을 승인사항으로 두고 있으나, 심사를 통해 겸직이 불허된 경우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사를 하거나 겸직을 할 수 없으며, 만약 그럼에도 겸직을 하여 적발될 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만두게 한다는 의미는 해고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겸직의 사유와 회사에 미치는 중대성 등 구체적 사유를 살펴 보아야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겸직을 하였다고 하여 모든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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