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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겸직제한, 겸직신청 요건 문의

공공기관는 기본적으로 겸직이 허가제로 운영됩니다. 신청요건으로 인사평가등급, 징계여부 등을 규정에

신설하려고 하는데, 해당 내용이 문제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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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나

    겸직금지의 취지를 보았을 때에는 인사평가 등급이나 징계 여부에 따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게

    취지에 부합되는지는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의 허용요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복무규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등급이나 징계여부 등에 따라 겸직을 제한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