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등기이사는 관공서 근로자로 근로할 수 없는건가요??

2019. 11. 23. 23:10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의 등기이사(급여 및 수당을 포함한 현금, 현물 등 지급되는 것은 전혀 없음)로 신고 되어있는 경우,

지자체의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를 할 수 없는건가요??

이사장 및 대표의 경우는 타 조합의 이사 및 동일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관 상에 등기이사의 겸직불가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등기이사의 상기 겸직(엄밀히 따지면 겸직이 아닌 등기이사의 관공서 취업인거죠) 조항이 적용되는 건가요??

관공서 계약직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걱정이 많이 해서 대신 문의 올려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등기이사로 되어있고 관공서 근무시간에 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아하는 것도 아니며, 말씀하신대로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닌바,

별도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공서 인사부서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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