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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프리랜서 급여 신고 가능??

법인 감사로 등기부상 임원 등재 되어있는데

이 임원을 프리랜서로 급여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무조건 상용직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3.3%로 신고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전문가(세무사 등)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 관계에 있으면서 직무집행 대가로 보상을 주는것에 불과하다면 프리랜서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임원이고 실제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지휘감독을 받거나 임금을 지급받거나 등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향후에 퇴직금, 부당해고 등 다툼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임원의 경우에도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