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임원 프리랜서 급여 신고 가능??
법인 감사로 등기부상 임원 등재 되어있는데
이 임원을 프리랜서로 급여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무조건 상용직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3.3%로 신고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전문가(세무사 등)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 관계에 있으면서 직무집행 대가로 보상을 주는것에 불과하다면 프리랜서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임원이고 실제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지휘감독을 받거나 임금을 지급받거나 등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향후에 퇴직금, 부당해고 등 다툼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임원의 경우에도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