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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멧새97

화사한멧새97

소규모 법인 감사 급여 지급해도 되나요?

이번에 법인을 설립하려고하는데

감사로 등록된 사람을 직원 또는 프리랜서로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사임하고 지급해야할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사로 등록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려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 감사는 회사와 독립된 위치에 있어야 하므로, 해당 인물이 감사로서 급여를 받는 직원 또는 프리랜서로 동시에 등록될 경우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임 후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상법 규정 중 감사의 겸직 금지조항에

    따르면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겸임 금지

    회사를 (해당)회사 및 자회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는 회사라면 감사에 대해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처리를 하는데 있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사비 등에 관하여서는 합의에 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