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식회사 이사는 무조건 임금을 줘야하나요?
상법 상 주식회사 설립할 때 이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때 이사는 무조건 고용관계인가요? 그러면 대표자가 돈을 줘야되나요? 현재 스타트업이고 법인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공동창업자 4명이고 저희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있기에 인건비를 따로 받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있으면 이사의 경우 재직으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인건비를 회사 매출이 있고 잘 되면 주고, 돈이 없을 경우 안받기로 했는데 이럴 때 잘돼서 돈을 주려면 어떻게 줘야되나요? 고용관계를 그 때만 잠깐 맺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