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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단호한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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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임원(CEO, CTO 등)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서 소속 인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스타트업이라 인원은 3명밖에 되지 않아 법인 설립 시 각각 공동대표, 감사직도 겸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일반적인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법인설립을 위한 명분상 임원이라고 하나 인원 모두 실무를 진행하고 사전 협의한 연봉만큼 회사 자본금에서 월급을 수령할 계획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는 미비한 부분이 있음)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여된 직책과 관계없이 실제로 대표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로 근로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동대표의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위임계약 또는 동업계약을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