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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오리248
대담한오리24823.02.22

대표자의 근로계약서를 통한 상시근로자 인정

안녕하세요, 3명의 소규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동대표체제이며 (공동대표 2명, 개발자 1명) 5인의 상시근로자를 획득하기 위해, 그리고 공동대표들도 실질적인 업무적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공동대표들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 (공동대표들)가 자기 스스로를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의 실질성은 존재하는데, 일반적인 고용계약의 형태라면 사용자가 자기 스스로를 고용하는 형태가 되는 고용계약이 되어서 법적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 방식이 효력이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공동대표들을 근로계약 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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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행하는 업무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이며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근로로는 볼 수 없습니다.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을 적용하려는 목적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는 받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바, 공동대표자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대표자가 해당 대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매월 일정 보수를 지급하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