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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개미핥기218
고결한개미핥기21824.02.01

스타트업 협력 인원도 근로자로 포함하는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 시간 이상 질문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IT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아직 법인 설립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함께하는 창립 멤버가 6명이 있습니다.
이 팀원들 중 2명은 팀 소속이 아닌 외부에서 협력하며 외주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법인 설립 후 이들에게 급여를 지불하겠지만 직원으로 등록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1. 이럴 경우 이들도 근로자로 포함이 돼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건가요?

2. 또 창립 멤버 중 대표인 저를 포함해 3명의 임원이 있는데 이들도 근로자로 카운트되나요?

3. 그리고 회사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게획인데, 이 때 근로자가 시간 확인을 제대로 못하다가 정해진 근로 시간 이상으로 일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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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만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때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3.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명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임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3.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없이 임의로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외주를 주어 작업을 하는 인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임원이라는 명칭에 상관없이 대표자의 업무시시를 받으며 출퇴근을 고정적으로 한다면 근로자로 봅니다. 회사와의 합의가 없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 등록 여부는 사업주가 임의로 하는 것이니 근로자 판단 여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외주 비슷하게 일을 하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의사결정권이 있는 임원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 이상으로 일을 했으면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