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동창업자에게도 인건비를 줘야되나요?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중입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 지분을 부여한 공동창업자들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다 보니 투자유치 전이나 매출발생 전까지는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동창업자에게 인건비를 주지 못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주주간 계약서에 인건비를 받지 못해도 고발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으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스타트업에서 지분을 가진 공동 창업자의 경우 회사와 같이 갈 것이고, 따라서 인건비 보다는 회사의 성장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잘 됐을 땐 더 많은 인건비를 받는 만큼 회사가 어려울 땐 덜 받거나 못 받을 수도 있을텐데, 이러한 이유로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하거나 형사,민사 소송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