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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베짱이124
고운베짱이12423.09.21

스타트업창업자는 고용보험 이중취득 시 특수예외 경우에 포함되나요?

스타트업을 창업하고(공동창업자, 지분있음, 대표는아닙니다.) , 현재 무보수로 4대보험 유지중입니다.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고용보험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현 상황에서 스타트업을 정리하지 않고 타업체에 취업하고자 합니다.

성용직 + 상용직일때는 급여가 많은 곳으로 우선순위가 잡혀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봤는데 , 스타트업 창업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기존 창업한 스타트업에서 고용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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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성용직 + 상용직일때는 급여가 많은 곳으로 우선순위가 잡혀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봤는데 , 스타트업 창업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기존 창업한 스타트업에서 고용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새로 취업하시려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2.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월보수,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됩니다.

    3. 스타트업 및 질문자님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을 조정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2곳 이상에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급여가 높은 한 쪽으로만 가입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