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운베짱이124
고운베짱이124

스타트업창업자는 고용보험 이중취득 시 특수예외 경우에 포함되나요?

스타트업을 창업하고(공동창업자, 지분있음, 대표는아닙니다.) , 현재 무보수로 4대보험 유지중입니다.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고용보험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현 상황에서 스타트업을 정리하지 않고 타업체에 취업하고자 합니다.

성용직 + 상용직일때는 급여가 많은 곳으로 우선순위가 잡혀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봤는데 , 스타트업 창업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기존 창업한 스타트업에서 고용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