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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황로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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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서 계약만료로 처리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가 벤처기업이라 여러 지원금을 받고있는데

권고사직이 있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권고사직이아닌 계약만료일경우에는 괜찮나요?

1년 계약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처리된 경우에도

지원금 받는것에 문제가 생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 사업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인위적 인원감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경우 지원금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회사에 지원되는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지만 계약만료의 경우에는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일, 정규직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들어갔다면 계약기간만료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계약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었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지원금 수급에 별도로 불이익이 미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을 받는 중에 권고사직, 해고 등 고용조정을 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계약만료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