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 02. 25. 03:58

1.

이번에 입사하게 된 회사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으로 지원금을 받는다는데..

혹시 지원금 기간(6개월) 지나고 회사에서 저를 자르면

제가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게 있을까요?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조금 찜찜해서요

2.

한 달 정도 다녀보고 괜찮으면 내일채움공제 신청하고 싶은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때문에 안될까요?

안된다면 내일채움공제는 6개월 뒤에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이 참여 사업장 최초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전환일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과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부당해고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회사에서는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5. 09: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6. 10: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과 내일채움공제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2021. 02. 26. 23: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원금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함부로(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과 내일채움공제는 관련이 없습니다.

        가입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25. 11: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제근로자로 6개월계약후 기간만료되면 자동종료됩니다.

          이경우가 아닌 정규직근로자인데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것이고, 5인미만이라면 정당한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사업장규모 상관없이 즉시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합니다.

          2. 정규지근로자라면 6개월내 신청가능

          기간제 근로자라면 불가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25. 08: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