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눈부신백로267
눈부신백로267

실업급여를 받는게 나은걸까요? 받아도 회사엔 불이익이 없을까요?

작년 10월에 입사하여 올해12월까지 하고(계약직개념)

회사 사정상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대 회사에서 정부과제를 하게 될때

실업급여 받는것으로 인한 불이익이 갈까바

실업급여는 좀 꺼려하십니다

그래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맞겠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업장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에 지원금 수급 관련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면 고용지원금에 제한이 있을뿐 정부과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사실을 실직에 맞도록 신고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법에 따르는 것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