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가 회사를 관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0년 근무를 했는데 회사에서 짤려야 실업급여를 받는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2.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상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녀퇴직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예외사유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원거리 발령 등으로 통근 3시간 이상(왕복) 소요, 개인 질병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내가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오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데 이는 몇가지 법으로 정해놓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지금 하는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에서 직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와 회사의 확인서 필요)

    •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거절하여 그만둔 경우

    •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거나, 내가 타 지역으로 전근을 가게 된 경우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사를 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 부양을 위해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되어 사직한 경우

    그 외에는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회사가 경영상 어려우니 그만둬달라고 하는 권고사직이나, 회사가 문을 닫는 '폐업', 인원 감축으로 인한 '정리해고'는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를 압박하고 있다면, 본인이 먼저 사표(의원면직)를 내지 마시고 회사가 '권고사직' 형태로 처리해 주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에 퇴사 사유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코드 23번)' 등으로 들어가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