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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멧새23
스마트한멧새2323.08.16

회사에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이 발생할 경우, 추후 회사에서 받는 고용 지원금에는 문제가 없나요?

현재 퇴사자가 발생하여 이번달에 실업급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채용될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등을 신청할 계획이 있는데, 이에 따른 신청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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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에는 인위적 감원을 해서는 안됩니다. 인위적 감원이란 해고와 권고사직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엔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어떤 사유로 퇴직하는지 알 수 없지만 구조조정으로 퇴직할 경우 정부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등 일정한 사유로 퇴사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한 고용 관련 지원금 제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지원 받는 기간에 권고사직 등이 없어야 합니다 이전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 중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시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되는 경우라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는 부분에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회사에 불이익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지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