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자 문의드려요.
저희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해요.
현재 프리랜서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으신데,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할 거예요.
이 경우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지원 대상자가 중도 퇴사의 경우 지원금 환수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청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었던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고용한 상태에 있었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