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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귀뚜라미228
저희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해요.
현재 프리랜서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으신데,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할 거예요.
이 경우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지원 대상자가 중도 퇴사의 경우 지원금 환수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청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었던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고용한 상태에 있었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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