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조건?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기존에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시고 저희 회사랑 프리랜서 계약 맺고 반년 넘게 프리랜서로 일하시다가 올해 5월부터 다시 정규직으로 입사하셔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 분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 조건이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였던 청년을 채용했을 때 지원 가능하다고 하는데 프리랜서가 실업 상태에 포함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ㅜㅜ
그리고 어차피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뒤에 신청이 가능한 거라 지금 당장 신청은 못하지만요...
추가로 만약에 어떤 직원분이 23/01/03일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고 한다면 이 분은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을 23/7월부터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23/8월부터인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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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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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6개월 실업 또는 고졸 등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라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던 근로자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의 여지가 있습니다.
23년 1월 3일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는 우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장 신청 이후 입사 이후 3개월 내에 채용자 명단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신청을 먼저 하신 뒤에 운영기관에 이후 절차에 대해 안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6개월 뒤면 7월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