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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관수리84
비범한관수리8424.02.19

2년 6개월 정도 근무한 정직원인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년 6개월 정도 근무한 정직원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내용 회사에 문의해보니 회사에서 청년채용공제? 라고 지원 받는게 있는데 저한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지원금이 끊긴다고 하더라구요 ㅜ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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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및 해고를 진행하는 경우 지원금이 끊길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로한 것이 아닌데 계약만료로 불가하겠습니다.

    자발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정수급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 2년 초과 사용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처리시 지원금이 끊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 6개월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회사에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가능하므로

    계약만료 처리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는 인위적 감축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에 불이익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만료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식의 비자발적 퇴사방식이 필요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면 계약만료에 따른 사직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지원금이 끊기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사정일 뿐 실업급여는 법적 요건에만 해당한다면 당연히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2년 6개월이라고 하신 것을 보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이므로 계약만료 퇴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 등을 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