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입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 3년간 정규직으로 재직한 회사를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후 연락이 와서 계약직으로 두달만 근무해달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정규직 퇴사일과 계약직 근무시작일의 텀이 어느정도 있어야 계약만료가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제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지원금 받는데 불이익이 생기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한달 정도 이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용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관련 지원금은 권고사직 등이 있을때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지원금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진정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계약기간만료라면 지원금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텀은 상관없어 보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지원금과 관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