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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영리한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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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입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 3년간 정규직으로 재직한 회사를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후 연락이 와서 계약직으로 두달만 근무해달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정규직 퇴사일과 계약직 근무시작일의 텀이 어느정도 있어야 계약만료가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제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지원금 받는데 불이익이 생기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한달 정도 이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용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관련 지원금은 권고사직 등이 있을때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지원금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진정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계약기간만료라면 지원금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텀은 상관없어 보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지원금과 관계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