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그 이후에 새로운 직장(계약직)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다시 취득했고, 최종적으로 그 직장에서 '계약 만료'라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게 되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수급 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간 정상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 시 회사에 반드시 **'계약 만료'**로 이직 사유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