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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염소288
풍족한염소28823.12.06

해당 조건으로 프리랜서 고용계약 가능할까요?

상시 근로자(대표자 제외) 6명인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입니다.

당사 사무실로 출근하는 기간제 cs 아르바이트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10:00 ~ 17:00 1년 미만 근무, 근무 환경 등 정규직과 동일)

소규모 기업으로, 4대보험이 부담스러워 아르바이트 계약(4대보험)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3.3%, 포괄임금제)으로도 협의가 된다면, 프리랜서로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추후 사업 규모가 확장되면, 정규직 cs 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지인과 완만한 협의 후에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이후 분쟁 관련 이슈는 없을 예정입니다.)

추가로, 프리랜서로 계약이 가능한 업종이 별도로 정해져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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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설사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도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가능한 업종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실제 일하는 건 근로자인데 이름만 프리랜서라고 붙인다고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정규직과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한다고 본다면,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하면 되는 것이고, 허용 여부는 따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더하여 추후 분쟁의 여지도 없다 하시니 협의된 대로 진행하셔도 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계약이 가능한 업종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실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3. 실제 근무하는 형태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정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계약하는 것은 계약서의 제목이나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이 되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 근로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법이 적용이 되어서 주휴, 연차,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과 4대보험이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계약서 제목만으로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취급하지 못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근로자에 해당되고 프리랜서는 아닌 것으로 판단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가능한 업종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추후 문제제기하지 않는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다만 문제제기할 경우 사업주에 불이익이 크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프리랜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영역이 아니다보니, 사업소득자로 일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적용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형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실질이 근로계약임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