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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상사조3
고혹적인상사조321.10.22
스타트업 회사에 일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스타트업인 마케팅 회사로 이직하게 됐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10명내외인데, 저처럼 프리랜서 계약한분이 대부분일꺼 같은데,

근무시간은 월~금 10:00 / 18:00 입니다.

정규직 대비 연차, 퇴직금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 세금때문에 프리랜서로 계약한 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업무 내용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경우에는 기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으나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가 아니라(정규직 비정규직은 계약의 형태가 다를 뿐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인지와의 차이가 있으며 법적인 의무사항이 4대보험 취득,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퇴직금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정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불이익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정규직 대신 프리랜서로 한것일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래서로 계약을 하더라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제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무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퇴직금 및 연차가 발생하므로, 프리랜서로 계약한다면 연차 및 퇴직금이 불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하는 사람은 10명내외인데, 저처럼 프리랜서 계약한분이 대부분일꺼 같은데,

    근무시간은 월~금 10:00 / 18:00 입니다.

    정규직 대비 연차, 퇴직금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 세금때문에 프리랜서로 계약한 걸까요?

    1. 프리랜서라는 호칭으로 계약하더라도,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노동법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아래를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계약할 경우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제의 근로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이름만 붙인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없이 출퇴근이 자유롭고 고정급이 없는 등의 형태가 아니라면 근로자로 인정되고, 연차, 퇴직금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10:00 / 18:00'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것처럼 근무시간이 정해져있고 회사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시하에 근무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정확한 답변은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규직 대비 연차, 퇴직금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프리랜서라 한다면 연차,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어야 연차, 퇴직금, 각종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 세금때문에 프리랜서로 계약한 걸까요?

    ☞세금/4대보험/각종수당/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에 정해져 있는 연차 및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휴가 등 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

    이고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강제되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형태는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일반 근로자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배제되므로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10:00 / 18:00 입니다.

    정규직 대비 연차, 퇴직금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 세금때문에 프리랜서로 계약한 걸까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의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임을 입증한다면

    근로시간을 고려해볼때, 연차 퇴직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