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경업금지, 겸업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모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계약서를 보니 경업, 겸업금지라 되어있어 여쭤봅니다.
현재 저는 개인사업자 신고를 한 상태이나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생긴다 해도 한달에 30~50만원)
프리랜서 명목으로 일을 종종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업무는 소득세 3.3%를 제외하고 한달에 60~70만원, 크게는 100만원을 받고 있는데
4대보험이 포함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타인 명의로 수익을 받으면 안 걸릴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일이라면 상관없으리라 판단됩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을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겸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니 계약내용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회사에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