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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거위55
과감한거위5523.11.01

겸업 금지 회사에서 원천세 3.3% 일용근무직 해도 될까요?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프리랜서로 원천세3.3% 떼는 일용근무직으로 하던 일이 있습니다.

공무원 아니구요. 동종업계도 아닌데 근무시간은 조금 겹치고 쉬는 시간에 짬짬이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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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겹치게 되면 겸업금지 조항 위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규에 정해있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겸업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쉽지 않지만 추후 알게 될 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인지하시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겸업 사실을 확인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든 3.3% 공제든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겸직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취업한 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취업사실을 직접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