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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4590
꿀벌459023.06.03

겸직금지 회사인데 소득공제3.3프로 안하면 회사에선 모르나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겸직금지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의 소득으로는 좀 힘들어

가끔하루씩은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소득공제3.3프로를 안하더라고요

지금회사에선 알 수가 없나요?

혹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때 해야하고 이것을 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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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겸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곧바로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종소세 신고를 통해 별도 신고되는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이 조정될 수도 있어 회사가 공단의 통보로 인하여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소득이 많지 않다면 회사가 알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다른 일을 하는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득공제 3.3%는 위법입니다. 3.3% 공제를 하든 4대보험 가입을 하든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득세 등 아예 안 하면 더더욱 알기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인 회사에서 근로자가 다른 직업을 수행하는 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세금 공제를 안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알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크지 않고 이중취업 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