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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페리카나37
산뜻한페리카나3724.04.26

겸업금지회사에서 3.3프로 소득세 내는 알바관련

겸업금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3.3프로 세금 떼는 단기 알바 하면 회사에서 알게 될까요?
연말정산시 소득이 잡혀서 불이익 생길지
아님 종합소득세 신고했을때 문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 꼭 알바 해야할거같아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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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으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어쨌든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한 겸업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