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사기업을 다니면서 알바를 종종다닙니다.
알바를 다닐 때 보통 3.3%를 떼고 주거나, 세금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는 사기업은 이중취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잡을 해도 되는 지?
나중에 걸리면 법적이나 회사생활에 문제 되는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종사하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겸업이 가능하며 추후에 발각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함에도 별도 승인 없이 일을하다 발각이 된다면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질문자님이 겸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