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겸직 불가 추가로 업무 가능한경우 있는지
현재 회사계약서에 겸직불가하고 일을 다니는 중인데 혹시 3.3안떼고 4대보험도 가입안하면 일을 더 할 수 있는게 맞나요? 3.3떼면 무조건 회사에서 아는건지 아니면 3.3%를 사장이 떼도 종합소득세 신고때 알바생이 신고를 안하면 직장에서 모를까요??
추가적으로 3.3도 안떼도 4대보험도 가입안하고 아르바이트를 했을때 알바생말고 사장이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게도 꽤 있는걸로 아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알게됐을때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장은 피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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