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겸직 불가 추가로 업무 가능한경우 있는지

현재 회사계약서에 겸직불가하고 일을 다니는 중인데 혹시 3.3안떼고 4대보험도 가입안하면 일을 더 할 수 있는게 맞나요? 3.3떼면 무조건 회사에서 아는건지 아니면 3.3%를 사장이 떼도 종합소득세 신고때 알바생이 신고를 안하면 직장에서 모를까요??

추가적으로 3.3도 안떼도 4대보험도 가입안하고 아르바이트를 했을때 알바생말고 사장이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게도 꽤 있는걸로 아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알게됐을때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장은 피해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겸직불가는 세법 상 이슈가 아닌 회사 내부규제사항이며,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현재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건보료가 추가 고지되는데, 자택으로 고지되기에 회사에서 바로 알 수는 없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상 건보료 납입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여 타소득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3.3%이나 4대보험 가입도 안하고 인건비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회사에서는 인건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없기에 그 자체로 불이익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