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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진실된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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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4대보험만 가입 안하는 알바를 하면 괜찮은걸까요?

현재 징계로 인해 정직 3개월인데 생활비 때문에 알바를 무조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내 규정으로 겸직 금지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4대보험만 가입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괜찮을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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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겸직 금지

    위반 정황이 확인되거나 타 직원의 신고로 인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겸직 근지 위반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으로 겸직 제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개인의 권리로 보장되기 때문에 모든 겸직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의 의무는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므로 근로 시간 외에 그리고 기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은 사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타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겸직에 해당합니다. 단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겸직 사실을 더욱 알기 어려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