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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는데 겸직을 금지할 경우 다른 직업을 가질수 없는거잖아요~ 그런데 직업이 아닌 아르바이트는 해도 괜찮은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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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금지"란,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역시 다른 사업장에 고용이 되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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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겸직 금지의 취지가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아르바이트 역시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