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떼는 회사다니면서 알바가능한가요?
4대보험 떼는 고용직장 다니게 되면서 다른 부업으로 3.3%떼는 아르바이트 다녀도 문제 없는건가요?
아니면 3.3%안떼는 알바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으로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이나 겸직을 금하는 경우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겸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업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거나 겸업으로 인해 주업으로 근무하는 사업장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해당 사업장의 명예실추 등 손해가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 금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조항이 있거나 회사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 여부 관계없이 겸직 제한은 회사 내규에 따르며 근로시간 외에 업무에 영향을 주지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납부하는 직장에 겸업금지 규정이 없다면 3.3% 공제, 4대 보험 공제 아르바이트, 부업을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시 4대보험을 하든 3.3%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얻고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