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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웜뱃148
의류 매장에 고용되어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4대보험이 아닌 3.3을 뗀다면 이 경우도 정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3.3을 떼게 되면 무조건 알바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력 인정은 안 되어도 이력서에 추가해도 될까 싶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에 대해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행) 그리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근무기간에 대해 이력서에 기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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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나 사업소득세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일 뿐 고용형태에 대한 기준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3.3퍼센트가 아닌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평가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인지 여부는 4대보험을 가입했는지, 3.3%으로 세금을 징수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보험 및 세금 관계의 형식적 측면보다는
실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력이라면 근로자로의 경력으로 기재하셔도 허위는 아닙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로 봅니다.
2. 다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의류매장에서 사장의 상당한 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 등이 정해져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경력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일 것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