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인데 투잡하면 안되는거죠?
제가 소득신고랑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씩 일이 줄어들때도 있어서 시간이 조금씩 비는데요.. 그때마다 알바천국 같은곳에 올라오는 소득신고랑 3.3% 떼는곳에서 단기알바같은 일하면 안되는거죠? 처음 여기서 일할때 월급날 다되서 첫달에 혹시 다른곳에서 일한적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투잡같은게 법에 위반되서 물어본거겠죠?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