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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게논144
충실한게논14421.11.27
회사 겸업금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겸업금지를 요구했습니다

회사일에 지장이 갈 수 있을거라 판단해서 회사차원의 정책이랍니다

(참고로 공무원, 공기업 아닙니다. 사기업임)

그런데 저로선 개인사정상 회사임금만 가지고선 전혀 미래가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투잡(대리기사, 주말알바 등)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스마트스토어, X팡 파트너스 등의 노동을 하며 부가수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몇가지 질문 좀...

(1) 사원의 투잡여부를 회사측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들어 스마트스토어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이런 것들을 회사가 알 수 있는지..)

(2) 일반적인 '겸업금지' 개념에 퇴근 후 스마트스토어, X팡 파트너스 등의 활동도 포함이 되나요?

(회사업무시간과 겹치지 않고, 퇴근 후 활동이라 회사일에도 영향을 주지않는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알기는 어렵고 세금이나 4대보험료 상승 등의 과정에서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겸업의 개념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회사측에서 알 수 없습니다.

    2. 네. 회사업무시간과 결치지 않더라도 회사일 이후에 휴식시간을 활용하는 업무는 겸직금지규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