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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메뚜기276
명랑한메뚜기27620.12.16

직장인과 프리랜서로 같이 일할 때 직장에서 해고사유가 되나요?

현재 중견기업을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일을 회사 입사 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두 개 일을 병행하지만... 회사에서 제 일을 다하고 짬짬이 몰래 개인적인 일을 하기도 하지만요.

한 가지 걱정이 회사 분위기가 좀 엄격하네요. 제 개인적인 압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이 알려지면 회사에선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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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습니다만, 회사는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겸업을 제한할수는 있고,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원 회사에서 약정한 시간에 회사등의 허락없이 타 직장에서 일하거나 혹은 개인사업체 (프리랜서로 일하는것도 포함해서) 혹은 법인사업체 등을 운영하는것은 근로계약 (회사/고용주와 본인사이의)을 위반하는것이 되거나 혹은 회사 취업규칙 및 회사내규등에 의해서 제한 및 금지 될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등에 '회사 허락없이 타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경우 및 사업체 (법인/개인)운영시 징계 또는 해고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야 징계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허나 보통 근무시간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 및 사업체를 운영 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겠으며, 여러 판례들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업(겸직)등이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징계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현재 사업장에서 겸업금지 관련해서 엄격하다고 하셨으니 우선 현재 회사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한 근로계약서에도 관련 조항이 있는 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서 겸업/겸직에 대해서 명확히 제한 및 금지를 하지 않는다면 현재 회사에서의 근무시간 외에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보면 사내규정으로 겸업/겸직을 제한하더라도 근무시간 외의 겸업 /겸직이 해당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징계의 사유가 될수 없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며, 프리랜서일로 직장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라면 사안에 따라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겸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겸직 금지가 해고 사유 등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유사한 직무나 기타 업무시간 내에 하는 겸직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퇴근 이후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프리랜서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에 개인 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겸직금지를 사칙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칙위반이 알려진 경우, 이를 기망하여 입사한 것이 되므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