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임원등재 감사 인건비 프리랜서로 신고 가능?

법인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감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속된 형태라기보단 단발성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프리랜서로 처리해도 무방할까요 ?

혹시 원칙이 어떻게될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