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비서면은 제출 후 진술하여야 소송자료가 된다2. 일방 불출석일때 제출한 준비서면 중 진술되지 않은 부분은 진술간주 된다.법무사가 준비서면 작성해주고의뢰인 혼자 법정들어가서 변론하면요1번처럼 중요부분 진술안해서 빠뜨리는것보단2번처럼 다 진술간주 돼버리는게 좋은거 아닌가요..?물론 자백간주되어서 불리할수있는 것은 논외로 하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