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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사자290
밝은사자29019.03.16

민사소송법 궁금한점 질문드려요?

1. 준비서면은 제출 후 진술하여야 소송자료가 된다
2. 일방 불출석일때 제출한 준비서면 중 진술되지 않은 부분은 진술간주 된다.

법무사가 준비서면 작성해주고
의뢰인 혼자 법정들어가서 변론하면요

1번처럼 중요부분 진술안해서 빠뜨리는것보단
2번처럼 다 진술간주 돼버리는게 좋은거 아닌가요..?

물론 자백간주되어서 불리할수있는 것은 논외로 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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