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토지 옆으로 건설부 소유의 구거와 농림수산부 소유의 구거가 연달아 접해있습니다
건축을 하려 하는데 구거 소유자에게 점용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위 국가기관들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