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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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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와 농림수산부 소유로 되어있는 구거에 접해있는 토지에 건축을 하고자할때 점옹허가와 사용승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토지 옆으로 건설부 소유의 구거와 농림수산부 소유의 구거가 연달아 접해있습니다

건축을 하려 하는데 구거 소유자에게 점용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위 국가기관들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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