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사고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부딪힌 보행자입니다.
내리막길에서 제가 내려가고 있었고, 올라오고 있던 자전거가 (저를 멀리서부터 봤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치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는데요. 따라서 당연히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운전자 측에서 제 전방주시 태만 및 진로방해로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병원비와 자전거 수리비를 청구하겠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이다보니 경우에 따라 10~20% 정도 보행자의 과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보았는데, 그러면 정작 저는 치료비 몇 만원만 청구하고, 반대로 수백만원에 달하는 자전거 수리비를 오히려 물어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걸까요?
2) 일단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는 했는데요, 앞으로 뭘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알고 싶습니다. 그냥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건지,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알아봐야 하는건지 혹은 민사소송까지 준비를 해야하는건지 아는 바가 없어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따로 들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이다보니 경우에 따라 10~20% 정도 보행자의 과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보았는데, 그러면 정작 저는 치료비 몇 만원만 청구하고, 반대로 수백만원에 달하는 자전거 수리비를 오히려 물어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걸까요?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각자의 손해액에 따라 자기의 과실분만큼 보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비록 질문자의 과실이 적다하여도 상대방의 손해가 크다면 오히려 질문자측에서 보상할 금액이 더 클수도 있습니다.
2) 일단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는 했는데요, 앞으로 뭘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알고 싶습니다. 그냥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건지,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알아봐야 하는건지 혹은 민사소송까지 준비를 해야하는건지 아는 바가 없어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찰에 사고처리중이라면, 사고처리 결과를 보시고, 상대방측이 보험이 있어 보험접수를 했다면 보상은 상대방측 보험사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되고, 본인의 과실에 따른 상대방 손해배상은 보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상대방과 협의하에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