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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gus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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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만약 통장 가압류당할시

금액은 195만원인데 예를들어 급여가 245만원들어오면 50만원은 자유롭게 이체.출금이 가능한가요?195만원에 대해서만 자유롭지못한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통장이 압류가되어 출금을 할 수 없을때 최저생계비 185만원은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평소대로 출금은 할 수 없습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서 인용을 받으면 됩니다.